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방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진흥 시장 공단과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을 합니다. 여행·숙박업 등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 가운데, 버팀목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대상은 다음 달 6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통 지원요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방법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기에 관해 안내하는 포스팅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 2022 년 업체당 500만원 2022년 1월 업데이트
◈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결과 확인하는 법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하기 및 신청결과 확인 바로가기
5-1.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2022 년 업체당 500만원 2022년 1월 업데이트)
영업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100만 원 지급
7.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시행 공고 및 서식 바로가기▼▼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결과 확인하는 법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 업체명
- 계좌번호
- 법인은 법인 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 사업장 주소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과정
- 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을 문자로 알려줌
- 현금 입금 완료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하기 및 신청결과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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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및 서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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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및 서식 바로가기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1차 요약
*아래에 요약된 내용도 참고해보세요!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금액 안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 21. 12. 15일 이전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소기업: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120억 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 (일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붙임 2) 2. 다수 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해당 지원대상
-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사업체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 원)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신청
4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방법 및 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 12/27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 1/6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3차 지급 - 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 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금 2월 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 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 지급 1월 중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 2월 말
- 1 차지금
1차 지급 :‘21.12.27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 2 차지급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旣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별도 안내 예정
- 3차 지급
‘22.1월 중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4차 및 5차 지급
‘22.1월 중~2월 초 ※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확인지급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이의신청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절차 문의
☎ 1899-8300
지원금액 / 대상요건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신청 및 지급기간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9월 30일~ 확인지급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5.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안내영상 보기▼▼
지원금액
방역조치 수준·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해 차등지급
대상요건
[‘21년 3분기]• (’21.7.7~9.30)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약 80만 곳)
신청/지급기간
-오프라인
11월 3일~ *확인보상 11.10~
-온라인
10월 27일~ *10.30 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지급
신속보상 신청 2일 이내 지급
*첫 3일간 16시 이전 신청시 당일지급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신청절차 문의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 방문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속보상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별도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10.27~28 안내문자 발송)
- 확인보상 :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방역조치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이의신청 : 확인보상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21년 4/4 분기 손실보상 강화 (2022년 1월 추가)
하안액 인상 : 분기별 하한액을 기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 확대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변경하는 한편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도 1월안에 신속히 마무리해 21년 4/4분기 손실보상분 부터 대상을 확대할 계획
5-1.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 2022 년 업체당 500만원 (2022년 1월 업데이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 21년 4/4 분기 250만원 22년 1/4분기 250만원 입니다.
-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 55만개사 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 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내용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신속 대출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을 1%초저금리 적용, 최대 5년 상환 입니다.
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기사 및 참고자료
1월 추경 14조…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늘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영업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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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시행 공고 및 서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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