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기내 불법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함께 탑승한 승객들에게도 불편을 줍니다.
하지만 항공기 범죄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만큼 여전히 골치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중에는 알면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몰라서 규정을
어기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땅콩회항사건)
유난히 엄격한 항공관련 규정은 핑계대도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다른 규정 때문에 엄청난 벌금을 물기도 합니다.
어떤 항공기 벌금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전자담배는 괜찮다?
기내 흡연이 불법이란것은 다들 알고 계실껍니다. 하지만 최근 전자담배
비율이 늘면서 항공기 흡연비율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전자담배가 냄새가 거의 없고, 꼭 기내에 소지하고 탑승해야하기 때문에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담배이기 때문에 흡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항공기에서의 흡연은 500만원 이하, 운항중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전자담배라고 할지라도 금연해야 합니다.
2. 기내음식 유출
기내식을 먹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생각날 때
먹기 위해 가방에 넣어두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행하려는 국가의 법에 따라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항공기에서 받은 사과를 가방에 넣은 채 미국 공항에 내렸다가
신고없이 농산품을 반입했다는 이유로 500달러의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 비상문 탑승
비행기에 도착시 빠르게 내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안쪽에
탑승했을 경우 한참 걸리기 때문에 답답함과 짜증때문에 중간의
비상문을 열고 나가면 안되는데요. 실제 중국항공사들의 골치거리라고
할만큼 비상문을 열고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니, 계류중인
항공기라 할지라도 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내 소란
보는 이로 하여금 얼굴 찌푸리게 만드는 기내 난동은 국가 망신을
시킨적도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삽니다. 이에 따라 강화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소란을 피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며,
승객 안전에 위협을 가한 경우 10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공항에서 드론
항공 관련 벌금은 기내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중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다고 드론을 날릴수도 있는데 실내에서
비행기 이착륙과 관계없이 띄웠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홍콩 공항안에서 드론을 날렸다가 공항 당국의 추적으로
체포되어 700만원의 벌금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6. 승무원 업무 방해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안전조치를 어길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협박이나 갑질로 승무원에게
위협을 가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징역 10년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20년까지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정중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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